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KTX서 햄버거 먹던 여성 父 찾지 말아달라…사과 기회 주고 싶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앞서 'KTX 햄버거 진상녀' 영상 게재한 누리꾼
"일반적 가정 여성으로 추정"
"본인 신경과민 상태에서 빚어진 일"

고속철도(KTX)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물을 취식하는 여성. / 사진=유튜브 캡처

고속철도(KTX)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물을 취식하는 여성. / 사진=유튜브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고속철도(KTX) 안에서 햄버거를 취식한 여성 승객의 영상을 처음 게재했던 누리꾼이 "이제 그분의 아버지를 찾지 말아달라"며 당부했다. 앞서 '햄버거 진상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지며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해당 영상을 게재했던 이 누리꾼은 2일 게시글 제목을 'KTX 햄버거 진상녀 - 그 이후 글(아버지 안 찾으셔도 돼요)'라고 수정한 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이 쪽지를 주셨고, 그 여자분이 누군지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고 카카오톡 아이디까지 알아내서 고심 끝에 오늘 오전에 문자를 보냈다"며 "결론은 그냥 일반적인 가정의 아가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제 궁금하지 않을 정도로 정체가 확인됐다"며 "그리고 처음부터 저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에 분노했던 거지, 그분을 상대로 뭐 어찌해 볼 생각은 아니었다. 사과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글쓴이는 영상 속 여성에 대해 "저보다 15살 더 어린 아가씨이고, 어제 뉴스 방송 후 일이 커졌기 때문에 본인도 겁을 먹고 있더라"라며 "오늘 안에 진심이 담긴 사과를 요청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그날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고 재차 죄송하다고 하더라"라며 "본인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열차 내 다른 분들께도 죄송하고, 그날 행동은 본인의 신경과민 상태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로 이슈가 되었으면 본인도 이제 조심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인격을 조금 더 갖추고 겸손하게 살기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은 승무원의 제지를 무시하는가 하면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 / 사진=유튜브 캡처

여성은 승무원의 제지를 무시하는가 하면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 / 사진=유튜브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글쓴이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KTX 진상녀'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해당 영상과 글쓴이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동대구역에서 KTX에 탄 한 젊은 여성은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초콜릿 과자를 먹던 중 지나가던 승무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후 여성은 재차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를 취식했고, 같은 칸에 타고 있던 글쓴이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여성은 글쓴이에게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며 "너는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군 줄 알고 있느냐. 너 같은 거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한 뒤 글쓴이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글쓴이가 재차 "질서를 지키라"라고 말하자, 여성은 "없는 것들이 화가 가득 차서 있는 사람에게 화풀이다"라고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성은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통화하며 "아빠 난데 내가 빵 좀 먹었다고 어떤 XXX이 나한테 뭐라 그래"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은 2일 오후 조회수 23만회를 넘고, 7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여성의 아버지가 누구냐" 등 응분을 토로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는 승무원 지시를 거부할 경우 강제 하차 등 조치가 내려진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예고…교육부 "실습 수련 차질 생길 것"(종합) [청춘보고서]기술 뚫고 나오는 인간미에 반했다…K팝 세계관 확장시킨 '플레이브' "삼성전자 美 보조금 60억달러 이상…테일러 외 추가 투자 확대"(종합)

    #국내이슈

  • 대선 압승한 ‘21세기 차르’ 푸틴…'강한 러시아' 통했다 희귀병 투병 셀린 디옹 "꼭 무대로 돌아갈 것" 여성징병제 반발 없는 북유럽…징집대상 중 소수만 선발[뉴스in전쟁사]

    #해외이슈

  • 서울 대표 봄꽃 축제…3월29일~4월2일 여의도 봄꽃 축제 독일축구팀 분홍색 유니폼 논란…"하이힐도 팔지 그래?" 스페이스X, 달·화성 탐사 우주선 세 번째 시험비행 또 실패

    #포토PICK

  •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24년식 출시 [타볼레오]조수석·뒷좌석도 모두 만족…또 진화한 아빠들의 드림카 현대모비스 "전비·디자인·편의성 개선"… 새 전면 통합모듈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치솟는 과일값 '애플레이션' [뉴스속 용어]정부와 의료계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공방 [뉴스속 용어]총선 앞둔 인도, '시민권 개정법' 논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