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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내달 1일 전체 발효…"미주 교역 활성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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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1일 전체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의 유일한 미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최근 자국내 발효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다음달 1일 파나마 발효를 기점으로 한·중미 FTA 전체를 발효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중미 FTA는 2018년 2월 한국과 엘살바도르·니카라과·코스타리카·온두라스·파나마 등 중미 5개국 간 체결됐다. 그간 파나마를 제외한 중미 4개국과 부분 발효한 상태였다.


이번 전체 발효에 따라 중미는 물론 북남미를 통합하는 미주 내 거대한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다. 앞서 우리나라는 미국·캐나다·칠레·페루·콜롬비아 등 미주 국가와 FTA를 체결했다.


한국과 중미 5개국은 전체 품목 수 기준 95% 이상의 높은 시장 개방을 했다.

파나마의 경우 총수입액 기준 99.3%에 달하는 자유화를 통해 가장 큰 폭의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자동차, 철강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중소 품목에서도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국의 대 파나마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알로에 음료는 관세(10%)를 즉시 철폐하기로 해 현재 2위인 시장점유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나마산 커피에 대한 우리측 관세가 즉시 철폐돼 가공 커피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중미와 FTA와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파나마운하를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국가로, 파나마 물류 기지를 거점으로 주변국과 중계무역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주요 프로젝트 참여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파나마는 민자사업도 개방해 우리 건설사들이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다.


이날 산업부 김정회 통상교섭실장은 한·중미 FTA 전체 발효를 기념해 주한 중미 5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했다. 5개국 대사들은 제1차 FTA 공동위원회 및 산하 이행위원회 등 이행 협의 채널을 연내 본격 가동하기로 하는 한편,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주변국 가입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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