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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항소절차 개시"…끝없는 보톡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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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美 항소법원서 오판 바로잡을 것"
신속심사 신청에도…올해내내 갈등 이어질듯

대웅제약 "항소절차 개시"…끝없는 보톡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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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의 균주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공방전이 올해도 계속된다.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자사 보톡스 제품 ‘나보타’에 대해 21개월 수입금지 판결을 받은 대웅제약이 항소에 나서면서다. 업계에서는 6년째에 접어든 ‘보톡스 전쟁’으로 양사 모두 상처만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지난해 12월 내려진 ITC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절차가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 결정은 관할권, 당사자적격 등 법적 쟁점을 잘못 판단했고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공정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오판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관세법 337조 위반을 이유로 보톡스 제제인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다. 당시 최종 판결에선 지난해 7월 예비판결에서 10년으로 권고한 수입금지 기한이 대폭 단축됨과 동시에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균주와 더불어 또 하나의 쟁점인 제조기술 도용은 인정됐다.


대웅제약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심사 절차를 함께 요청했다. 단 신속심사가 이뤄지더라도 일단 올해 내내 ‘소송 모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신속심사 진행을 통해 항소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서도 "심리 진행과 자료제출 등을 고려하면 반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항소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아 판매를 재개해 급한 불은 끈 상태다.


반면 메디톡스는 미국 내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ITC의 최종판결이 나온 만큼 국내 소송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이유에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항소심은 ‘원고 대웅제약, 피고 ITC’ 구도로 메디톡스는 일반 참고인이 될 뿐"이라며 "ITC에서 도용의 근거로 판단한 증거들이 국내 법원에도 똑같이 제출돼 있는 만큼 지지부진하던 국내 소송건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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