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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 "산안법 양형기준 강화는 과잉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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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반대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총은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법원 양형위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에게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 최대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두 단체는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한 형태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보다 더 강하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상해를 입힌 범죄보다 단순히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범죄의 특수성(과실범) 등을 감안하지 않고 산안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과잉처벌 선고가 우려된다"며 "양형위원회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기준 수정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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