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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 가을방학 정바비, 무혐의 처분 후 심경 고백 "몇달간 고통스러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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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방학 정바비. 사진 = 유어썸머 제공

가을방학 정바비. 사진 = 유어썸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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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발됐던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심경을 고백했다.


15일 소속사 유어썸머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됐던 정바비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바비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제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대로, 검찰은 최근 고발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그동안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해 저의 억울함을 차분히 설명했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시의 카톡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면서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이어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염없지만 행간으로 보낸다. 그동안 너덜너덜한 마음이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가족 친지 그리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정씨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한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 유족이 낸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난해 4월 극단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관련 증거를 조사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1월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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