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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빌라 '부패 시신' 딸 방치한 20대 엄마 '영장' … "상태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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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여아 시신 발견된 10일 체포 … 조사 하루 만에 자백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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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는 구미시내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 아이의 엄마(20대 초반)에 대해, 11일 아동학대치사와 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께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여자 아기가 숨져 있는 것을 아기의 외할머니가 발견, 신고했다. 아기의 외할머니는 '빌라의 임대차 기한이 끝났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아갔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다.


아이가 발견될 당시 난방도 안된 방에서 숨져 있었으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개월 전 쯤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갔던 친모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한 뒤, 10일 밤부터 숨진 아이의 사망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20대 아이 엄마는 '아이가 이미 죽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 방송사와 전화에서 "국과수에서 부검하고 있고, 엄마는 (아이가 죽은)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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