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3375가구 20만 원씩 총 50억7500만 원 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각종 생계 급여 지원 가구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법정차상위 가구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1년 2월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해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 제외)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2만7339가구로 설 명절을 앞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체의 93%에 해당되는 2만3375가구에 총 50억7500만 원이 지원됐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신속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대상가구의 복지급여계좌로 가구당 20만 원을 지급했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정부긴급복지·광주형긴급복지(노랑호루라기)·광주형기초보장제도 등 생계비 지원 가구는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복지급여계좌가 없는 가구, 압류방지용 계좌를 사용하고 있어 새로운 계좌 파악이 필요한 가구 등 아직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계좌를 파악해 오는 15일부터 현금 지급할 계획이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어려운 생활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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