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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만지고 유혹했잖아"…만취 女승객 성폭행한 택시기사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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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이차 40살 이상…피해자가 성관계 제안 믿기 어려워"

5일 만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일 만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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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만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택시기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11시께 대전 중구에서 만취한 승객 B씨(22·여)를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기억을 잃을 정도로 취해 다음 날 아침 모텔에서 눈을 뜰 때까지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지인들에게 상황을 물어봤고, 다시 모텔을 찾아 물어본 뒤에야 성폭행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재판에 "B씨가 당시 만취하거나 잠들지 않았고,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나이 차이가 40살 이상 나는 처음 보는 상대에게 술기운에 성욕을 느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는 주장도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A씨는 "먼저 몸을 만지고 유혹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아무리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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