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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넘게 코피" 6살 원생 급식에 '모기퇴치제' 넣은 교사 강력 처벌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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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범행 사실 찍혔음에도 일체 부인"
"변호인단 꾸려 직위해제 취소신청 진행"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먹을 급식에 정체불명 액체를 탄 유치원 교사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조사에서 A 씨는 이 액체에 대해 맹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 사진=MBC 방송 캡처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먹을 급식에 정체불명 액체를 탄 유치원 교사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조사에서 A 씨는 이 액체에 대해 맹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 사진=M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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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유치원생들의 급식에 유해물질을 넣은 교사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나왔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금천구 병설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유해물질을 먹게 한 특수반 선생님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사건이 벌어진 해당 유치원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특수반 선생님이 아이들이 먹는 급식뿐만 아니라 물과 간식에도 유해물질을 넣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 아동들은 총 17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고작 5,6,7세 밖에 되지 않는 이제 막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딘 너무 작고 어린 존재들이다"라며 "가해자는 교육청 소속의 교사 신분으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벌여놓고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버젓이 폐쇄회로(CC)TV에 범행사실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의 교사 직위해제가 억울하다며 사건이 아직 검찰에 송치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변호인단을 꾸려 직위해제 취소신청을 진행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분노를 토로했다.

6살 원생들이 먹을 음식에 정체불명 약물을 탄 유치원 교사를 강력 처벌해 달라고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6살 원생들이 먹을 음식에 정체불명 약물을 탄 유치원 교사를 강력 처벌해 달라고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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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에 따르면, 급식을 먹은 아이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두통, 복통, 구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20분 넘게 코피를 흘린 아이, 일어나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어지러워서 코피를 흘리는 아이 등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28일 오후 8시 기준 1만명 가까운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당시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 A 씨는 당시 서울 금천구 한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의 6세 아동 11명이 먹을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학부모 등은 이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A 씨는 교사들의 급식에도 이 액체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원생들의 급식에 넣은 액체로 추정되는 약병 8개의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그 결과 모기 퇴치제·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성분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에 '해당 액체는 맹물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약물을 음식에 뿌린 이유에 대해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서울 남부교육지원청은 A 씨의 교사 직위를 해제한 상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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