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통보설과 관련해 위니아 와 시큐브 에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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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1.01.27 09:34 기사입력 2021.01.27 09:34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통보설과 관련해 위니아 와 시큐브 에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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