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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조민 입학 취소 미루는 부산대, 입시제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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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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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교수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 결정을 미루는 부산대를 향해 "인권 보호를 핑계로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뿌리째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입시부정 의혹의 당사자는 정경심이 아니라 조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민은 피고인 정경심이 만들어 준 허위 증명서 등을 소극적으로 입시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입시부정의 주범으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면서 "직접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허위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의 활동과 전혀 무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허위 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 이를 본인이 제출했고, 나아가 면접 전형 등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진술한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나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1심 법원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조민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라며 "조민이 응시했던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합니다'라는 지원자 유의사항'이 명시되어있다"라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그렇다면 부산대로서는 마땅히 조민으로 하여금 입시요강에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했는지, 입시원서에 첨부된 각종 확인서와 증명서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독자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따라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의 입시 부정 행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절차를 주도적으로 밟기는 커녕, 조민의 방어권을 위해 정경심의 판결 확정 뒤로 숨는 것은 부산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존립 당위성을 부정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공개한 성명서 일부. 사진=정교모 홈페이지 캡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공개한 성명서 일부. 사진=정교모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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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민의 방어권을 존중한다면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자리에 조민으로 하여금 충분히 소명토록 하고, 그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권력의 편에 서서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차정인 총장의 잘못된 판단을 무조건 쫓아 이마저 하지 아니한다면 부산대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대한민국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정인 총장 개인은 앞으로 조민이 의사자격을 소급적으로 박탈당하는 경우 그간 무면허 의료인에 의해 진료를 받았던 의료소비자들로부터 민, 형사상의 책임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면서 "검찰은 즉시 조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가 이미 종결되었으면 기소하라. 상식과 양심이 살아 있는 국립 부산대학교 구성원들의 맹성과 검찰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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