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 1명 부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25일 오후 8시 35분께 경남 김해시 내동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와 전동 킥보드가 충돌했다.
사고 당시 전동 킥보드 운전자 A(40대) 씨는 1인 킥보드를 지인 B(30대) 씨와 함께 타고 있었다.
경찰은 사고로 B 씨가 머리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 입건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을 헬멧 등 안전 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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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음주 운전 적용이 오는 4월부터라며 이들에게 과태료만 부과할지 형사 입건을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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