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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안하고, 코로나 결과 '음성' 허위 기재…"괴산성모병원 곧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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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성모병원 전경. 사진출처 = 연합뉴스

괴산 성모병원 전경.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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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고 확진자 발생 신고를 지연한 혐의를 받는 괴산성모병원 관계자들이 다음 주 사법처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충북 괴산성모병원에 대해 괴산군이 고발한 코로나 검사 소견서 허위 작성과 확진자 발생 지연 신고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괴산성모병원 의사 3명과 행정실 관계자를 불러 허위 소견서 작성과 확진자 발생 신고 지연 등의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의사들은 "허위 소견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으며 행정실 관계자는 "자신이 임의로 소견서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 주 해당 병원 대표를 소환해 추가 조사 후 사법 처리 대상자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괴산군은 지난달 21일 괴산성모병원에 대해 사문서위조와 감염병 발생 지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병원은 지난달 11일 치료하던 환자를 경기 모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하지 않고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허위 소견서를 보냈다.


또한 지난달 15일 환자 6명을 음성 소망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코로나 진단 검사 결과 없이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소견서를 임의 발부했다.


그러나 경기 지역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며칠 뒤 이 병원이 실시한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음성 소망병원으로 전원된 환자 2명도 5시간 뒤 확진 판정받았다.


괴산성모병원은 이때부터 지난 15일까지 53명의 환자와 종사자가 확진 판정받았다. 음성 소망병원에서도 17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코호트 격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이 코호트 격리 해제됨에 따라 미뤘던 수사를 곧 마무리해 허위 소견서 작성과 감염병 지연 신고 등 병원 책임자를 가려 사법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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