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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모임 신고당한 김어준, 동석자 총 '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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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현장 조사 결과 총 7명 확인
위반 판단되면 1인당 과태료 10만원

방송인 김어준 씨가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턱에 마스크를 내린 채로 일행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방송인 김어준 씨가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턱에 마스크를 내린 채로 일행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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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의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 마포구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현장조사 결과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인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김씨가 상암동의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에서는 5명만 나와있었지만 현장 조사 결과 2명이 더 있었던 것이다.


마포구는 김씨 등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판단되면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를, 해당 매장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통지서 발송·의견 청취 등 절차가 남아 있어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TBS는 업무상 모임이며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밝혔다.

TBS는 입장문을 통해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회의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돼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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