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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고지도 모바일로…ICT규제샌드박스 4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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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앞으로 예비군 훈련 안내 등 행정·공공기관의 각종 고지를 종이 우편물 대신 모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오후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적극행정 1건, 임시허가 2건, 실증특례 1건 등 총 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다.

먼저 NHN페이코는 기존에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는 앞서 KT,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이 승인받은 모바일 전자고지와 유사한 과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이 행정·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임시 허가를 통해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행정·공공·민간기관의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CI정보로 변환 후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신청기업 및 이용기관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코나아이는 GPS(위성항법시스템)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 부과하는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해 승인 받았다. ‘앱미터 검정기준(안)’에 따른 부합 여부를 확인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지역화폐(인천e음) 앱에 도입 후 택시 1000대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추가지역(부산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도입하기로 했다.


에비드넷은 각 의료기관 내에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소나 제약사 등 고객이 이 데이터를 요청할 때 표준화된 통곗값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에비드넷이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값’은 익명정보로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생명윤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임시허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했다.


레인포컴퍼니가 신청한 렌터카 활용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는 실증 특례를 받았다. 고급 렌터카를 활용해 월 단위 구독 고객과 일반 고객에게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을 배정하는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도 공유했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총 252건의 과제가 접수돼 208건이 처리됐다. 신속처리 118건, 임시허가 41건(적극행정 6건), 실증특례 49건(적극행정 5건) 등이다.


또한 임시허가(41건)·실증특례(49건)로 지정된 90건 가운데 현재까지 앱미터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자율주행 순찰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 44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세부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51개 기관에서 221종, 5000만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 발송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년 대비 발송규모 증가폭은 318%에 달한다. 이를 통해 절감한 우편비용만 14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동통신3사 등이 출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용자 209만명을 돌파했다. 스테이지파이브, KT 등이 각각 선보인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는 사업 개시 후 개통건수가 2만3000건을 넘어섰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및 비대면 기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컸던 한해였다"며 "올해는 취약계층과 사회 전 분야 디지털 혁신에 대한 포용성을 더 높이고,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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