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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로정비 최고층수 7층→10층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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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로정비 최고층수 7층→10층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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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최고 층수를 기존 7층에서 10층 이내로 완화한다.


2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 주택 정비 정비사업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 용적률(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음에도, 제2종일반주거 7층 이하 지역에서는 최고 층수가 7층 이하로 제한돼 법정용적률(250%)까지 주택을 건설화는 것이 어려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심의기준은 두 조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마련한 안으로 제2종일반주거 7층이하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마련된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 7층 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임대주택 건설시 최고층수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부지면적 3,000㎡이며,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최고 15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층수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시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라 법정용적률까지 완화되는 용적률 완화 적용기준도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정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하고,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한다.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 까지 완화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층수완화 없이 완화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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