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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문화예술인·단체 코로나19 극복 긴급 창작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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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체별 100만원 지원, 청년예술인 지원 확대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접수, 설 연휴 전 지급 예정

진주시 지역문화예술인 간담회 (사진=진주시)

진주시 지역문화예술인 간담회 (사진=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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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긴급 생계비 및 창작 준비 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기금 5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긴급 생계비 및 창작 준비 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진주시 4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사업자 및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 생활 안정지원금과 중복지급은 되지 않는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은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거주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거나 신청 중인 예술인도 증명서 발급 후 지원이 가능하다.


문화예술단체는 공고일 기준 진주시 주소로 발행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최근 5년간 문화 예술 활동 실적이 2건 이상이면 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최근 2년간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1건 이상인 청년 예술인도 지원해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거주기간 제한과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강화된 방역 조치로 문화예술계가 어려운 상황을 깊이 공감한다”면서 “이번 지원이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 문화예술계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공연·창작활동 지원금·소규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오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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