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미적용, 검찰과 협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입양 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입양 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서울 양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것은 검찰과 협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경찰은 학대 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 확보에 집중해 수사했다"며 "수사사항과 기존 판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에 검찰과 협의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사건이라 검찰과 협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큰 범죄에 대해서는 (살인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와 관련해 장하연 서울청장은 "통상 징계위는 일정한 징계요청 사안들을 모아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다"며 "2월 초에는 정기 징계위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서울시 공무원의 준강간치상 재판에서 피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원서 내린 판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경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결론을 내리는 데는 증거가 충분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