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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미만 자녀있는 근로자 월급 원천징수액 최대 9만원 늘어…기재부 "실제 세금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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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서 자녀세액공제 기준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변경 추진
7세 미만 자녀있는 근로자 월급 원천징수액 최대 9만원 늘어…기재부 "실제 세금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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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0~6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의 월 급여 원천징수액이 1만~9만원 늘어난다. 다만 원천징수액 증가는 세금을 좀 더 미리 내는 것으로 더 내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추가로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자녀세액공제 기준을 기존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20세 이하 자녀에 모두 제공하던 세액공제 대상을 2019년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으로 바꾼 이후 이 같은 제도 변화를 근로자의 월 급여 간이세액표에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2019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늘리면서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 대신 자녀 1명당 15만~30만원인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세법개정은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간이세액표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간이세액표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맞벌이이면서 7세 미만 아이를 1명 둔 월 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급여 제외)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월 급여 원천 징수액은 3만2490원에서 6만7350만원으로 3만4860원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녀 세액공제와 관련해 최종적인 세부담은 지난해와 같다"며 "원천징수로 더 걷는 만큼 연말정산을 할 부분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때 더 내기보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미리 낼 뿐 더 내는 것은 아닌 셈이다.


새 시행령은 2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근로자 입장에선 2월 급여부터 새로운 원천징수방식이 적용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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