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모텔에 불 지르고 청소년 성추행한 40대 징역 2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모텔에 불 지르고 청소년 성추행한 40대 징역 2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모텔에 불 지르고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와 10대를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모텔에서 생활하며 월세를 내지 않고 음주소란을 피운 이유 등으로 건물주로부터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옥상 창고에 불을 질렀다.


또 2월 10일에는 창원시 한 편의점에 근무하던 B(18) 양에게 접근해 "나는 뚱뚱한 사람이 좋다"며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CCTV와 수사 결과 등을 볼 때 A 씨의 성추행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헌 부장판사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행히 방화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