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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최저임금 8720원…기초연금·고용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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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노인층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예술인이 포함되는 한편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사업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최저임금 8720원…특고 산재보호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70% 이하에 월 최대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소득하위 40% 이하에 월 30만원, 소득하위 41~70%에는 25만4760원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30~299인 이하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이전까진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 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수습기간 3개월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 사용 중이어도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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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에 더해 내년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또한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의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까지 확대됐다. 앞으로 예술인도 수급요건(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신설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으로 파견·용역업체 사업주도 지원금을 받기 쉬워진다. 그동안 업황이 상이한 여러 사업체에 분산 근무하는 파견·용역근로자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내년 1월부터는 해당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파견업체는 별도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감원방지 기간 1개월 요건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집합제한명령으로 휴업 시 30일 이내 사후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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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매출액 15% 감소' 요건도 완화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매출액 감소 추세가 지속된 사업주는 내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 해도 전년 대비 매출액 15% 감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2019년 월평균 또는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에 10인 미만 기업이 새롭게 포함된다.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지원 강화…청년저축계좌 확대= 내년 4월 1일부터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월 5만원을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열악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돌봄서비스를 받게 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은 5000명 늘어난 9000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1만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을 향상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저축계좌' 지원 규모와 가입 기회가 확대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해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규모를 1만3400명(278억5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종전 2회였던 가입 기회를 4회로 늘린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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