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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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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의원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 예외 없어야“

소병철 국회의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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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잇따른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 새벽 작업 중이던 40대 환경미화원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환경미화원은 2남1녀의 가장으로 알려져 더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달에는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등 환경미화원의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는 총 445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사망사고가 15건에 이른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이미 개정된 바 있지만 지자체가 조례 재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어 여전히 환경미화원의 인명사고가 발생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6월 순천지역에서도 30대 환경미화원이 후미 발판에 매달려 이동 중 뒤따라오는 차량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환경미화원들의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한다.


소 의원은「폐기물관리법」의 시행규칙에 있는 안전기준을 상위법의 단서조항으로 상향시켜 예외 없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 차량 후방영상장치 필수,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원칙, 보호장구 필수 지급, 기후 상태 안 좋을 때 작업 시간 조정 및 중지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그 밖에 안전기준, 적용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 의원은“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과 생명”이라며,“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환경미화원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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