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의장, 통솔력 발휘에 의회 내에서 문제 해결 해야
조례개정 되면 순천시 모든 산등성이에 풍력발전 보일 것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제8대 순천시의회 후반기의회(의장 허유인)가 출범하자마자 풍력발전소 거리 이격을 줄이겠다고 나서 풍력발전에 대한 찬반 의견이 시민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의 풍력발전소 이격거리는 8대 의회 전반기의회(의장 서정진)가 풍력발전을 차단하기 위해 마을로부터 2km로 늘렸다.
지금의 순천시의회 의원 대다수가 찬성했던 사안을 1년 만에 후반기의회가 바꾸겠다고 나서 혼란과 갈등을 재 점화 시킨 것 이다.
순천시의회와 일부 의원들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보로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스스로 뒤집기 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순천시의회가 스스로 숙의와 논의를 통해 검증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의회 내에서 이러한 과정이 없이 시민에게 알리고 의회의 표 대결로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의회 운영이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 여러곳 에서 제기되고 있다.
허유인 의장은 그동안 영광군 풍력단지 등의 현지답사를 동행해 다녀오는 등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지난달 2일, 순천시의회 그린뉴딜신재생에너지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풍력발전소 이격거리를 줄이는 절차들을 밟아왔다.
허 의장의 이러한 행보는 의회 내 토론과 숙의, 의회 내 합의와 조정을 통해 의회가 한마음으로 추진해도 조례개정에 대한 시민반발의 해소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현실에 반 한다는 지적이다.
즉, 시 의회내에서 문제를 풀지 않고 시민들에게 공을 먼저 꺼내준 행보로 의회주의에 반하고 시민갈등을 키우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코로나19 상황과 한층 추워진 겨울 날씨에도 순천시청 주변과 거리로 나와 각각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순천시의회에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허 의장과 순천시의회가 표 대결로 갈 경우 조례제정의 가부를 떠나 상처를 받는 것은 순천시의회와 의원들이란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허 의장은 통솔력을 발휘해 의회를 이끌어야 하는 직책을 맡은 만큼 책임을 무겁게 가져야 한다는 지적으로 순천시의회가 ‘의회주의’로 회귀해 의회에서 토론과 문제해결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는 말이다.
순천시의회 A의원은 조례개정 내용에 “시민이 원하면”이란 문구가 들어 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조례가 어딨냐”는 반응이다.
즉, 풍력발전업자가 금품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키면 풍력발전을 인·허가해줘 생태수도 순천시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B의원은 "현재 순천시는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계측기가 13개 설치돼있고, 올해 추가로 7곳이 허가를 받았다"며 조례개정이 이뤄질 경우 "풍력발전기가 순천시 전체 산등성이에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으로 말 그대로 ‘법률’이다.
이러한 조례에 “시민이 원하면”의 문구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금의 자연환경은 지금의 우리들 것이 아닌, 잠시 빌려 쓰는 것으로 아무런 훼손 없이 후손에 물려줄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할 대목이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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