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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또 투입되는 경찰?…이번엔 '아파트 분양'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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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월 특별단속으로 2140명 검거
경찰, "전문 브로커·투기조장 세력 있다"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전담 수사
"정부 정책 실패 떠넘긴다" 비판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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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그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해온 경찰이 이번에는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집중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명백한 불법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일이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정책적 해결책보다는 규제와 단속만으로 시장을 잡으려 한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경찰청은 이달 7일부터 부정청약·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해 2140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청약통장 매매·부정청약·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행위가 절반 가까이(1002명·46.8%) 차지했다. 경찰은 특히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우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부산·대구·대전·세종·충북 등 9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한편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에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부동산 시장 문제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원되는 모습에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부동산 단속에 대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의 정책적 실패가 불러온 '부동산 참사'를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것이란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다. 불법에 대한 단속은 당연하지만, 일부에 불과한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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