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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범 잡으니 중학생…미성년 범죄, 처벌 수위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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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男 중학생 "휴대전화 버렸다"
최근 4년간 10대 불법촬영 범죄 3830건
전문가 "성범죄 가해자 연령대 낮아지고 있어"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남중생의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나이가 어리지만, 성인 범죄 수준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 역시 이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남중생의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나이가 어리지만, 성인 범죄 수준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 역시 이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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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최근 한 남자 중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초등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촉법소년의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부터 13세까지의 아이들로, 이들 연령대는 현행법상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피하게 된다. 이 학생도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성범죄 용의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내리면 안 된다"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는 불법촬영 등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13)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달 4일 오후 8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10대 초등학생 B양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건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은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도 자신의 아버지가 부순 뒤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남중생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데다, 범행 도구로 쓴 휴대전화를 이미 없애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형사 처벌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직장인 김모(27)씨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이가 무엇이 중요하나. 요즘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 못지않은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느냐"며 "강력한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학생 이모(25)씨 또한 "왜 나이를 기준으로 형벌을 달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본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비일비재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상 소년법 적용을 받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종합하면 만 10~13세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렇다 보니 피해학생 측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학생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딸아이가 피해를 봤는데 범인을 확인하고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한 달간 시간만 지나고 있다"며 "우리 아이에 대한 그 어떤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고 전송도 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주고 가해자도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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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불법촬영 관련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만3337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고, 이 중 소년범을 포함한 19세 이하 연령에 의해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3830건에 달했다.


또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높은 것도 문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7)' 보고서에 따르면 소년 범죄자 중 전과 4범 이상의 재범률은 2007년 6.9%에서 2016년 15.3%까지 증가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리얼미터'가 소년법을 주제로 설문 조사한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았다. '성인과 동일 처벌을 위해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0%였다. 즉, 10명 중 8명이 소년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 범죄자를 처벌 대신 보호·교육으로 교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나이에 성인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을 내릴 경우 범죄자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다.


직장인 정모(26)씨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이들이 올바른 성장을 하기 위해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걸 중시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엄벌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며 소년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긴 하지만, 불법촬영 사건에 한해서만 연령을 하향해 엄벌하는 것은 어렵다.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을 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이들의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전에는 주로 성인 남성이 여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범죄를 했다면 최근에는 그 연령대가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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