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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제2DTV·SBS DTV, 재허가 거부요건…청문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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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말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KBS 제2DTV방송국과 SBS DTV방송국이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됐다고 3일 밝혔다.


심사총점 650점 미만 획득 시,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요건에 해당해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EBS DTV방송국이 700점 이상으로 평가됐고 KBS 제1DTV방송국 등 159개 방송국이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을 나타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재허가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8일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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