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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재활용 쉽게"…환경부,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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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페트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상표띠(라벨) 없는 생수가 나온다.


환경부는 개정된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4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여러 개 제품이 소포장된 생수는 라벨 없이, 낱개로 파는 생수의 경우 병마개에 라벨을 부착한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낱개로 판매되는 생수 용기 몸통에 라벨을 부착했기 때문에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고 라벨을 다시 분리해야 하는 등 재활용 과정에도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라벨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한편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될 경우 음용과정에서 페트병 몸통과 라벨이 자연스럽게 분리 배출되는 효과를 얻는다.

"페트병 재활용 쉽게"…환경부,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 판매 허용 원본보기 아이콘

향후 생수 용기에 전량 무라벨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최대 2460t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라벨 무게는 병당 약 0.5g이며,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생수 페트병은 연간 40억개 이상이다.


소포장(2ℓ× 6개 들이 등) 제품의 경우 무라벨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되 소포장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 표시사항이 기재된 포장은 제품을 모두 음용할 때까지는 보관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등 주요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낱개·소포장 제품 모두 의무 표시사항은 용기(몸통이나 병마개)에도 별도 표기해야 한다. 의무 표시사항이란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 등이 해당된다.


환경부는 기존 생산 방식과 제도개선에 따른 생산 방식을 혼용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향후에는 소포장 제품에 대해서도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제도'와 더불어 생산업체 또한 재활용 분담금 감면(최대 50%) 등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활용 용이성 평가 시 병마개 부착 라벨 및 무라벨이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운 바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사업종 확산의 모범 사례가 되는 등 녹색전환의 청신호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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