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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자치경찰법 여야 합의로 의결…국가수사본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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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현행 이원화 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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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일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 법안심사 제2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큰 틀에서 현재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여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또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기능을 전담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치경찰제 도입은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되, 개별 경찰관의 신분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이라며 “각 시도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되, 자치경찰 사무 중 수사 부분은 개정안에 따라 신설될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주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되어온 제주자치경찰은 현행 이원화 체계를 유지한다”며 “다만, 현행 도지사 소속을 제주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해 다른 시도와 운영상의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수사본부설립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경찰로 이관된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서 전담하도록 했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고 당초 개정안에 따른 본부장 임기 3년을 2년으로 조정했다. 본부장 중임금지 규정과 함께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시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수사본부 총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엄격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 “현행 경찰법에 따른 국가경찰의 임무 중에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개정해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다”며 “현재 우리 소위원회에 별도의 법안으로 계류되어 있는 정보경찰개혁 관련 법안과 연동되는 기본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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