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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추미애 장관, 윤 총장 징계 청구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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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법조팀장

최석진 법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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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킨 조미연 부장판사의 결정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방어권 보장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발견된다.


그는 검찰청법 제8조를 언급하며 "법무부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의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자신의 '재량'이라고 주장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권한이 '전횡'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8개월 임기가 남은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사실상 해임의 효과를 초래한 조치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추 장관은 검찰 중립성 보장을 위해 장관의 지휘권을 제한한 검찰청법 제8조를 입법취지와 달리 구체적 수사지휘권의 근거조항으로 활용해왔다.


즉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는 법규정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 수사를 얼마든지 지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받아들인 듯하다. 조 부장판사는 이 같은 추 장관의 행태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 내에는 윤 총장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검사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휘하 특수통 검사들을 요직에 앉히며 많은 검사들의 반감을 산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휘고하를 막론한 일선 검사들의 잇따른 반발 성명에 이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등 추 장관이 신임하던 검사들마저 이제 등을 돌리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상황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누구라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변호사 단체나 법학교수는 물론 진보성향 시민단체마저 '무법 폭주'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추 장관 조치가 잘못됐다고 답하고 있다.


추 장관이 판사로 재직할 당시 선배 판사가 추 장관의 판결문을 보고 "자네는 판사보다는 정치를 해보는 게 낫겠다"고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다.


실제 추 장관은 판사 재직기간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철회하는 것은 추 장관의 정치적 묘수가 될 수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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