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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관리법 시행…희토류 수출 제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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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수출 제한하는 법 1일부터 적용
중국 美 제재 맞대응 카드로 희토류 만지작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일부터 중국의 수출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수출관리법은 전략물자와 첨단 기술의 수출관리하는 법으로 지난 10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희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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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시행되는 수출관리법은 중국의 국익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 및 기타 물품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근거라면서 미국의 반복적인 중국 제재에 대응할 법적 도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토류와 무인 항공기 등의 시장 공급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전략 물자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산업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류는 하드디스크 구동장치(HDD)나 전기자동차 (EV), 풍력발전기 모터 등에 사용되는 중요 원료다. 중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익명의 전문가 말을 인용, 희토류 주문이 급증해 중국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공급 부족으로 수출에 영향이 생길 수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우시지엔 중국 광물 및 화학 수출입 상공회의소 전 부회장은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 등 서방진영에서 첨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중국산 희토류를 수입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법에 따라 중국산 희토류를 수입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국방과 통신 분야에 널리 쓰이는 텅스텐과 주석, 티타늄, 코발트 등도 새로운 법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우에 따라선 중국이 미국의 중국산 반도체 칩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희토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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