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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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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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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와 운행제한 대상차량, 제외 차량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금지 시간 동안 수시로 진행된다.

다만 도내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경제활동 위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했거나, 맞춤형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5등급 차량도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강력한 운행제한 단속과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부착 비용의 90%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6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LPG 1톤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610만원(조기폐차 210만원, LPG차량 구입보조금 400만원)을, 전기ㆍ수소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도에서 별도로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양재현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내년까지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모두 저공해조치 되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가능하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 등록 시ㆍ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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