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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되팔이’ 연말연시 특별단속…밀수입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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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세관 건물 전경.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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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해외직구로 구입한 상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이 경우 적발될 시 밀수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서울세관본부는 내달 1일~내년 1월 31일 ‘해외직구 되팔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중국 광군제와 미국 플랙프라이데이 기간을 전후해 해외직구 물량이 급증, 특송물품으로 들여온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치다.


특별단속 기간 서울세관은 해외직구 되팔이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 후 위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복수의 ID를 돌려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세관 계도를 악용해 처벌을 회피하는 위법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구매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한 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명백한 관세법 위반행위”라며 “세관은 특별단속을 통해 이러한 사례를 예방·방지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선 밀수입 죄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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