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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금액 100% 지원"…연내 법 개정안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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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의결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 골자…이달 국회 제출
국가와 지자체가 재원 부담…피해금액 100% 지원
재심의 절차 도입…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연장

"포항지진 피해금액 100% 지원"…연내 법 개정안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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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처리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와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됐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지원금 신청·접수가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피해사실 조사 등을 거쳐 지원금 지급은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8월 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 정부와 경상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하되 이를 위한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부담하고 ▲재심의 근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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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금 재원을 함께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원 부담 비율은 국가 80%, 지자체 20%로 향후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 개정을 통해 지원금 신청인의 이의 제기권 보장을 위해 재심의 절차도 도입한다. 현재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가 포함됐다. 2017년 11월 포항지진 발생 후 장기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국가 및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사가 있어도 기간이 경과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소멸시효는 포항지진 피해자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되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안에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개정 직후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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