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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KF로 속여 1000만개 판 제조·유통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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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만개 이미 팔고 600만개 유통경로 추적 조사 중"

식약처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KF로 속여 1000만개 판 제조·유통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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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틈타 무허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94)로 속이고 판매한 제조·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해 2020년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개(시가 40억원 상당)를 제조해 402만개를 유통·판매했다. 이 중 600만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 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가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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