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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된 이재용 파기환송… 재판부 소송지휘에 한 발 물러선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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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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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에 반발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수긍하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구심을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6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관계자들의 뇌물공여 등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재판은 소환장이 발부된 이 부회장이 전날 부친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연기 가능성도 점쳐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열고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한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지를 살펴 이 부회장의 형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고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형량 감경 요소로 삼겠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에 대해선 다음주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후 내달 9일과 30일, 두 차례 공판을 거쳐 12월에 최종 변론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된 2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입구에서 방청객들이 이날 열리는 공판 준비기일 방청권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된 2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입구에서 방청객들이 이날 열리는 공판 준비기일 방청권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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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앞선 공판 때와 달리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기일은 추후 지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단은 재판부 진행 방식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절차 진행 방식은 재판부 소송지휘 범위에 속한 직권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규정의 취지 등에도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상 재판부의 절차 진행 방식에 동의를 표한 셈이다.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와 향후 재판 일정을 논하는 과정에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특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진행되게 보여질 필요가 있다"며 "절차진행에 따라 단계 별로 나아가야지 처음부터 진행을 정해놓고 한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의심을 받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에 맞선 변호인단은 "지금까지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피고인은 절차적 불안 상태가 극심했고 이제 와서 기일이 너무 적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소송지연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논의를 거쳐 다음 달 9일 공판은 그대로 진행하되 이후 일정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공판 이후 9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이었다. 특검이 "재판장이 일관성을 잃은 채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피 신청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기존 재판부에서 계속 심리하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검은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으나 이날 입장을 번복했고, 이에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 참여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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