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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공공임대, '임차인 몰아내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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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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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서 민간 사업자가 시세 차익을 위해 임차인을 몰아내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아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간 이미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후, 입주자가 5년간 임대 거주 후 희망할 경우 해당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우선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건설사나 임대사업자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곤 해 논란이 이어져왔다.


분양전환 시 공급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수준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되는 데 비해 제3자 매각 시 시세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세에 조금 못 미치는 분양가가 책정되는 10년 임대주택에 비해 5년 임대주택에서 이런 문제가 잦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했다. 제3자에게 매각할 시에도 분양전환과 동일한 매각 가격 산정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양전환과 제3자 매각 간의 차익이 없어지는 만큼 제3자 매각을 시도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분양전환 자격 등 관련 규정도 대폭 손봤다. 기본적으로 입주~분양전환 시점까지 계속해서 거주한 무주택자로 수분양전환자 자격을 규정했다.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이에 더해 입주 시 자격 요건 중 주택 소유기준을 충족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또 우선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에게 입주자의 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의무를 부여했다. 국토부는 해당 임대주택에 주민 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입주자 카드, 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서 실거주가 인정될 경우 자격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생긴다. 임대주택을 지은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팔아 주택 거래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이를 규제한 것이다.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분양전환한 경우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않은 경우 ▲우선 분양전환 또는 매각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또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5년 임대주택은 6만822가구다. 민간 건설사가 지어 관리하는 주택이 5만5885가구고, 2946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991가구는 지자체가 사업 주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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