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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시가 ‘이기대공원’ 지켰다 … 공원 통째 ‘보전녹지’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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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생태·지질학적 가치 높아 ‘공원일몰제’ 난개발 막기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부산 이기대 공원 지도.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부산 이기대 공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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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해 21일 고시한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이기대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기대공원은 최근 각종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보고되는 등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태종대, 오륙대와 함께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다.


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휴식과 산책, 여행지로 자주 찾는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이기대공원도 전체면적 약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가 실효됐다.

이기대공원 일대 사유지의 난개발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됐다.


부산시는 이기대공원에 대한 보존방안으로 이 지역 전체 190만㎡의 용도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부터 주민 열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지난달 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면서 21일에 최종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부산시민은 주민 열람 공고 과정에서 개별 주민의견서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기대공원을 보전녹지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340여 차례 제출하는 등 이 지역의 보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화려한 경관과 생태·지질학의 보고(寶庫)로 높은 가치를 자랑하는 미래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시민의 열망이 모여 이번 고시가 이뤄졌다”며 “보전녹지로 지정하면 사유재산권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보전 가치가 충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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