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폭언 섞인 입주민 민원에 극단적 선택… 법원 "업무상 재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폭언 섞인 입주민 민원에 극단적 선택… 법원 "업무상 재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입주민의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관리소장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사망 전 받은 민원은 합리적 민원 제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라며 "업무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문제와 겹쳐 우울증세가 악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입주민 B씨로부터 1년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았다. 층간소음이나 주차장 CCTV의 사각지대 존재 등 A씨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1시간 넘게 질책과 폭언을 함께 받은 적도 있었다. A씨는 폭언 섞인 민원을 받은 당일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내일부터 출근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이틀 뒤 자택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A씨 유족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도 복지공단과 같은 판단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