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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교통부, 에미레이트항공에 40만달러 벌금…"이란공역 운항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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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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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교통부는 1일(현지시간)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이란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중동 최대 항공사 에미레이트항공에 40만달러(약 4억67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다만 향후 1년간 에미레이트항공이 유사한 위반을 피하면 벌금이 절반으로 면제된다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니라 미 교통부는 에미레이트항공에 벌금을 부과한다 밝히면서 "운항이 금지된 이란 공역에서 지난해 7월 총 19차례에 걸쳐 항공기를 운항했다"고 벌금 부과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란혁명수비대가 미군의 정찰용 무인기를 격추한 이후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포함한 이란 공역에서의 민간기 운항을 금지해왔다. FAA의 명령은 미국 항공사들에만 적용지만, 에미레이트항공은 미국 저가 항공사제트블루와 코드셰어(공동운항)를 하고 있어 규제를 받게 됐다.

에미레이트항공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벌금 부과를 수용했다. 에미레이트항공은 120일 이내에 벌금 20만달러를 납부해야하며, 나머지 벌금 20만달러는 1년간 추가적인 위반이 없으면 면제된다.


에미레이트항공은 미국이 운항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이란 공역에서의 운항을 취소하되, 다만 하루 두차례씩의 테헤란행 항공편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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