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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00명 추가 인정…총 32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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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개정법 시행 후 첫 회의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 9년이 경과한 지난달 31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 9년이 경과한 지난달 31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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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300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1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신속심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개정된 특별법이 지난 25일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심사를 통해 그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판정을 받지 못했던 300명이 피해자로 새롭게 인정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총 3284명이 됐다. 질환별 중복 인정자는 제외됐다.

신속심사에선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발생한 간질성폐질환(아동·성인 통합), 천식, 폐렴의 3가지 질병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청구자료만을 심사한다.


신속심사로 피해를 인정받은 신청자는 요양급여, 간병비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건강피해등급 심사를 거쳐 요양생활수당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운영세칙 개정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위원회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개인정보 등은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회의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공개된다.


조사판정전문위원회는 검토 과정에서 구제급여 지급신청자의 의견진술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이 밖에 특별구제계정 상당지원 대상자 2143명은 다음달 첫째주부터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개정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인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른 지원 체계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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