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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검사장 기소 여부 결론 안내나 못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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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후 두 달… 이동재 전 기자 기소 후 50일 이상 지나
한 검사장 추가 소환조사 진행 안 돼… 결정적 증거 확보 못한 듯
제보자 고발된 ‘권언유착’ 사건 수사도 제자리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사건·정진웅 감찰 사건도 수사 지지부진
불기소처분 시 추미애·이성윤 책임론 불가피…의도적 시간끌기 관측도

한동훈 검사장./강진형 기자aymsdream@

한동훈 검사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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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한지 50일이 넘었다. 그러나 이 기자의 공범이라 주장해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결론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7월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한 지도 두 달이 넘었다.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어 기소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솔솔 나온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수사심의위 이후 한 검사장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 검사장은 수사심의위 개최를 사흘 앞둔 7월21일 검찰에 출석해 한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피의자신문조서 확인도 못하고 1차 조사를 마쳤다. 이에 추가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 권고 이후 한 검사장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수사팀 역시 몸싸움 사태로 번진 7월29일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에서 별 소득을 얻지 못한 후 수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제보자 지모씨 등에 대한 ‘권언유착’ 수사, 정진웅 전 형사1부장(현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피고발 사건 등 관련 사건들 중 어느 하나도 수사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공소장에 한 줄도 담지 못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공개된 녹취록 외 두 사람의 공모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반면 이번 수사를 이끌었던 정 전 부장검사는 7월7일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하여 실체적 진실에 상당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고, 이 전 기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17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당시 증언들과 현재 상황에 큰 괴리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한 검사장을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 후 무죄가 선고될 경우엔 만만치 않은 파장이 불가피하다.


한 검사장의 공모를 기정사실로 간주하며 수사를 강행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 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까지 박탈했던 추 장관은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시간끌기는 이 같은 딜레마 상황의 결과물 아니냐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검사장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심의위의 의견대로 한 검사장을 불기소하게 되면 추 장관과 이 검장의 주장이 허구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검찰이 관련된 수사를 종결해야 됨에도 종결하지 않고 사건을 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다음 달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수사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최근 진행된 증인 채택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 채택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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