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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性) 피해자, 성인된 뒤 손배청구 가능해져… ‘소멸시효 유예’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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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알면 성인이 된 날로부터 3년 내 청구 가능
법 시행일 이전 피해에도 소급 적용

미성년 성(性) 피해자, 성인된 뒤 손배청구 가능해져… ‘소멸시효 유예’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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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앞으로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는 본인이 성년(만 19세)이 된 이후에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24일 법무부는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도록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됐을 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현행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했다.


또 같은 조 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했을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경우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혹은 가해자를 몰라도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 같은 소멸시효 규정 탓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인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소송을 내야했다.


또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해 미성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돼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제766조에 3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새로 들어간 제766조에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무 관계자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민법은 부칙 제2조에서 ‘제766조 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 법 시행 이전의 성적 침해에 대해서도 시행일 기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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