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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예고, 40일간 의견수렴 거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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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예고, 40일간 의견수렴 거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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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28일자로 입법예고할 예정인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의 주요 뼈대는 집단소송제도를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모든 분야로 넓히고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실제 손해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운 것이다.


집단소송제도는 2005년 증권 분야에 처음 도입됐다. 그런데 폭스바겐 등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가습기 살균제 등 피해자 규모가 큰 사건들이 잇따르자 적용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 입법예고안은 이런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당시 집단소송을 인정한 미국ㆍ독일 등에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진 반면,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악의적 위법 행위를 한 기업에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확대된다.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제조물 책임법, 특허법 등 19개 개별 법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됐는데, 상위법인 상법에 명문화시켜 사실상 모든 상거래에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이후 40일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후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께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더라도 여당의 총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안 그대로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분야별 구별 없이 악의적 위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ㆍ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정해진 입법 절차를 밟은 뒤 국회에 정부 입법안을 바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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