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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실형… 각각 5년·2년6개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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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실형… 각각 5년·2년6개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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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와 최씨는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정씨는 2015년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에서는 정씨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 나머지 김씨와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항소했다. 지난 5월 항소심은 정씨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두 사람은 1심보다 각각 1년과 2년 6월씩을 감형 받았다. 다른 피고인 3명 중 김씨는 징역 4년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받았으며, 다른 두 명의 피고인은 원심이 유지됐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주장도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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