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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이 지적장애여성 상습 성폭행 전과자…고흥 마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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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4년 복역…마땅한 직업 없어 이장 선출
주민들 불안 호소…법적 근거 없어 해임 어려워

성폭행(일러스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성폭행(일러스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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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전남의 한 마을에서 지적장애 여성 2명을 상습 성폭행한 전과자가 마을 이장에 임명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3일 전남 고흥군에 따르면, 올해 동강면 마을 이장에 임명된 A씨가 성범죄 전력으로 4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A씨는 과거 배송 일을 하며 옆 마을 지적장애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2015년 쯤에는 고흥의 또 다른 마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에도 연루돼 실형을 살았다.


마을 주민 4명이 수년 동안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4년간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4월 출소한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일용직 등을 전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마을 주민들은 새 이장을 뽑기 위해 마을 총회를 열었고, 한 주민이 A씨를 추천했고 좌장격 노인 4명이 투표 없이 결정했다. '마땅한 직업도 없으니 마을 일이라도 하라'는 이유였다.


면사무소 면장은 올초 A씨를 이장에 임명했다. A씨의 성범죄 전력을 알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장 임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다. 시행령에는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결격이나 해임 사유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B마을이 A씨와 같은 성씨가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며 "왜 A씨를 추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을에서 선출하면 면장은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성폭행범 이장'을 놓고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A씨를 두둔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은 이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장은 공무 수행을 이유로 사유지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성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높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 전남도는 최근 일선 시군구에 성폭력 범죄자의 이통반장 임명 제한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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