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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해상 실증 성공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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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 가능, 해양경비에도 탁월

해안정찰·감시 등 기능·성능 실증 무인선박(사진=경남도)

해안정찰·감시 등 기능·성능 실증 무인선박(사진=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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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경상남도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해상실증’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23일 밝혔다.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해상실증은 지난해 경남도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이후, 엘아이지(LIG)넥스원에서 개발한 무인선박 해검Ⅱ를 대상으로 해상감시와 인명구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것이다.

이번 해상실증으로 무인선박의 먼바다에서의 자율운행 및 원격통제가의 기술력이 입증됐다.


해상사고에서 신속한 인명구조와 가두리 양식장 등 해상시설 감시를 강화할 수 있고 무단침입·절도·도난 등 해상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6월 해양경찰청에서 사용하던 고속단정을 무인선박으로 개조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속단정이 무인선박으로 교체되면 안전한 해상감시 활동과 무단침입 선박에 대한 빠른 감식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10월 중순 경 진행될 다음 해상실증은 4개의 무인선박 특구사업자의 해상감시, 적조예찰, 해양청소, 수중탐지 기반(플랫폼)을 예정하고 있다. 추가 특구사업자로 소나(음파탐지기)부분에서 국내 최고 기술력을 가진 소나테크(부산소재)가 합류할 예정이다.


김영삼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무인선박 해상실증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실증에서 얻은 결과물을 토대로 신속히 사업화해 침체한 조선산업의 새로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남이 무인선박 세계시장에서 선두로 나갈 수 있도록 기술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kwg10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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