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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가격리 무단이탈 해외입국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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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국서 인천공항 통해 입국…18일 환전 위해 은행 방문

제주도, 자가격리 무단이탈 해외입국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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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자가 격리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A씨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을 조치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당일 오후 10시 30분 입도했다.

입도 즉시 제주국제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다음날인 17일 오후 2시께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후 자가격리를 이어오던 A씨는 18일 방역수칙을 어기고 환전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에서 이탈정보를 입수하는 한편 농협 직원이 여권에 찍힌 입국 날짜를 확인하고 보건소에 신고함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A씨의 주거지 이탈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해당 은행은 자체적으로 방역 소독을 마친 상태이다.


제주도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도내 안심밴드 착용자는 총 4명으로 늘었으며 자가·시설격리자는 이날 기준 총 324명이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 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밴드 착용은 물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무단이탈·전화 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잔여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그리고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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