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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 인천시…자체 매립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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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5만㎡이상 규모 추천 접수

수도권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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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자체 폐기물매립지 조성을 위해 입지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시는 현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에 대비하고, 새로운 자원순환 정책에 의한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체 매립지를 조성키로 하고 다음달 5일까지 후보지를 공모한다.

생활폐기물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할 인천 자체 매립지는 5만㎡ 이상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하루 약 160t의 폐기물을 반입할 예정이다.


시는 매립지 지상 노출과 날림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매립 방식을 적용하면서 돔 또는 건축물 형식으로 자체 매립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자체 매립지 신청 자격은 10개 군·구 단체장 또는 읍·면·동장, 5만㎡ 이상 토지를 소유한 개인·법인·기업이다.

앞서 지난 7월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인천 자체 매립지를 만들 것을 인천시에 권고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체 매립지 조성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93.5%의 참여시민이 동의해 준 사항"이라며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에 대비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소각장과 매립장을 아우르는 선진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에 나선 데는 2025년 3-1공구를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이 있다.


시는 매립지 주변 서구 주민의 환경 피해를 고려, 환경부·서울·인천·경기 등 '매립지 4자 협의체'의 2015년 합의대로 2025년에는 현 수도권매립지 문을 닫고 다른 장소에 공동 대체매립지나 3개 시·도 자체 매립지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환경부와 서울·경기는 2025년 이후에도 현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합의문 부속조항 때문에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토지 소유권을 인천시로 넘기는 대신 당초 2016년 말이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3-1공구(103만㎡) 매립종료 때(약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합의문 부속조항에 매립종료 시점까지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잔여부지의 15%(3-2공구, 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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