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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상공인 등 도시가스 요금 납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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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북) 정일웅 기자] 충북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납부해야 할 도시가스 요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충북도는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충청에너지서비스, 참빛충북도시가스가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납부유예는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다.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등급),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가 포함된다.


유예 대상자는 이달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된다. 또 유예대상자 중 비신청자에 대해서도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내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분할납부 희망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형년 도 에너지과장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납부유예를 결정했다“며 ”납부유예가 감염병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에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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