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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 보험 이달 말 나온다…보험사 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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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율주행차 대상
보험료,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보다 3.7% 높은 수준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 이달 말 나온다…보험사 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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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이달 말부터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나온다. 업무용 자율주행차를 시작으로 개인용 자율주행차는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내년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이달 말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차로,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제어하게 된다.


이번에 나오는 상품은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특약상품부터 도입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내년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된다. 현재 자율주행차 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기 때문인데 관련 통계 집적 시 보험료가 조정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모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선 보상해준 뒤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 아울러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도 약관에 담겼다.


이 보험은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으로 자동차 본래 기능과 다르게 작동한 경우, 자율주행시스템 등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자율주행 모드 사고에 대해 판결 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인정된 경우 등에 한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이듬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100여대 수준이다. 대부분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소유로 특정 도로나 구간들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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